[황만수의 독일와인] 03. 독일와인의 등급체계(Part 1)

2021.04.2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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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와인의 등급체계(Part 1)


2007년 12월에 결정되고 2009년 8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와인시장 개혁안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원산지표기에 대한 내용이다. 개혁안이라 하지만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일반 식료품에 적용하고 있는 구조를 와인에 적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알고이산 치즈, 슈바르츠발트산 하몽과 같이 원산지의 이름이 들어 있으면 그 이름이 등록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보호를 받는다. 와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 명이 있었고 그에 대한 규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은 없지만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 개혁안에 따른 체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앞의 영문 명은 실제로 EU에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고, 뒤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나라의 명칭은 이전의 명칭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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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개혁안으로 공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졌지만, 세세한 규정은 각 나라와 지역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규정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규정들을 보면 강화된 규정도 있고 반대로 더 늘어진 규정도 많다. 시행을 시작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논의중인 부분도 있다. 그 내용도 광범위해서 이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해야 할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사용에 관한 부분이다. 새로운 명칭 사용의 의무 또는 선택에 대해서도 각 나라마다 달라서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에는 2012년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명칭으로 바뀌지만,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옛 명칭과 새로운 명칭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으며, 독일은 2011년 말까지 아예 금지를 했다가 2012년부터 사용이 가능해졌다. 실제 시장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에는 새로운 명칭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 독일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로만어권과 게르만어권의 다른 기준
이는 프랑스로 대표되는 로만어권의 기준과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포함되어 있는 게르만어권의 기준이 서로 다른데 기인한 현상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로만어권의 나라에서는 이미 산지를 기준으로 하는 등급체계가 존재하였다. 그 기준은 바뀐 유럽연합의 개혁안에서와 동일한 기준이다. 그래서 개혁안이라고 해도 넘어가는 과정이 자연스러울 수 있고, 소비자들도 라벨에서 보여지는 명칭만 보면 AOC와 DOC가 AOP와 DOP정도로 바뀌는 형태이니 이를 큰 변화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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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대표되는 게르만어권에서 가지고 있던 기존의 등급체계의 기준은 처음부터 매우 달랐다. 70년대에 확정된 독일의 등급체계는 포도를 수확했을 때 포도의 당도를 가지고서 등급을 정하는 시스템이다. 지역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부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유럽연합의 기준과는 처음부터 갈등의 여지를 담고 있었다. 그래서 현재는 2012년부터 기존에 사용을 하던 명칭에 추가로 사용을 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되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여전히 이전의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독일와인의 통계에서 등급별 비율을 보면 더 흥미로운 점이 나타난다. 독일의 기존 등급체계는 가장 아래등급이 Tafelwein(테이블와인)과 Landwein(란트바인)이고, 그 다음 단계가 Qualitätswein(퀄러티와인) 그리고 가장 높은 등급이 Prädikatswein(프리미엄와인)이다. 그런데 테이블와인과 란트바인의 비율이 정말 미미해, 2014 빈티지의 경우 3,7%, 2013년에 4%, 심지어 2010년에는 1,1% 밖에 되지 않았다. 최근 10년을 봐도 가장 높았던 해가 6%정도에 불과했으므로 독일와인을 이야기할 때 현실적으로는 빼 놓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대부분PDO(= AOP나 DOP)에 속한다는 말인데,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95%정도가 마치 하나의 등급으로 분류되는 것과 다름 없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4년에 DOP해당되는 와인이 31,3%, IGP가 27,8% 그리고 아래단계는 40,9%이었다고 하니 상당히 비교가 되는 수치이다. 

새로운 유럽연합의 명칭을 바로 적용할 수 없는 하나의 이유이고, 결론적으로 독일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등급체계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다음 기고에서는 독일이 가지고 있는 등급체계를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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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황만수(ManSoo Hwang)
(독일 국가공인 와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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