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와인법의 변경
오스트리아 와인법의 변경
금년 전반기에 오스트리아의 와인법이 많이 개정되었고 이러한 변경이 6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다. 변경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부르겐란트(Burgenland)와 슈타이어마르크(Steiermark)의 원산지 표기
종전에는 부르겐란트 주의 특별 와인생산지역이 노이지들러제(Neusiedlersee), 노이지들러제-휘겔란트(Neusiedlersee-Hügelland), 미텔부르겐란트(Mittelburgenland), 쥐드부르겐란트(Südburgenland)로 세분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세분화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부르겐란트 주에서 생산되는 크발리테츠바인(Qualitätswein)은 이제 단순히 “부르겐란트(Burgenland)”라고만 레이블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DAC(Districtus Austriae Controllatus)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노이지들러제(Neusiedlersee) DAC, 라이트하베르크(Leithaberg) DAC, 미텔부르겐란트(Mittelburgenland) DAC, 아이젠베르크(Eisenberg) DAC 표기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즉 DAC 조건을 갖추지 않은 와인의 경우 부르겐란트 주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원산지는 앞으로 모두 “부르겐란트”로 표기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부르겐란트에 속해 있는 포도밭 집단(Großlage)인 핀카탈(Pinkatal)과 게슈리벤슈타인(Geschriebenstein)은 합쳐져서 앞으로 쥐드부르겐란트(Südburgenland)라는 포도밭 집단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슈타이어마르크(Steiermark) 주에 속하는 3개의 특별 와인생산지역 중의 하나인 쥐드-오스트슈타이어마르크(Süd-Oststeiermark)는 불칸란트 슈타이어마르크(Vulkanland Steiermark)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불칸란트(Vulkanland)는 화산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의 변경에 의해서 개념적인 이해를 강화하려고 한다. 종래의 쥐드-오스트슈타이어마르크는 남서슈타이어마르크라는 뜻으로 위치를 의미하고 있었다.
단일 포도밭 표기
독일에서는 단일 포도밭을 아인첼라게(Einzellage)로 표기하는 반면 같은 독일어권인 오스트리아에서는 Ried(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앞으로 오스트리아 와인의 레이블에 Ried를 사용하고 이어서 포도밭의 명칭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와인법 상 인정된 단일 포도밭에서 생산된 와인을 의미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브랜드 와인이나 혼돈을 주는 원산지 표시를 한 와인들로부터 소비자가 이러한 와인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추가적인 와인등급
니더외스터라이히(Niederösterreich) 주에 속하는 8개의 특별 와인생산지역 중에서 캄프탈(Kamptal) DAC, 크렘스탈(Kremstal) DAC, 트라이젠탈(Traisental) DAC의 경우에는 3단계의 와인등급이 신설되었다. 독일의 우수와인생산자협회(VDP)의 등급과 유사한데, 이러한 3단계는 게비츠바인(Gebietswein) – 오르츠바인(Ortswein) – 리덴바인(Riedenwein)인데, 게비츠바인은 regional wine, 오르츠바인은 village wine, 리덴바인은 wine from single vinyard을 의미한다.
아우스부르크(Ausbruch)
독일과 달리 오스트리아의 경우 프레디카츠바인(Prädikatswein)의 등급에서 베렌아우스레제(Beerenauslese)와 트로켄베렌아우스레제(Trockenbeerenauslese) 사이에 아우스부르크(Ausburg)라는 와인의 등급이 있었다. 과숙되고 자연스럽게 건조된 포도로만 만든 와인으로 포도즙의 당도가 27˚ KMW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었다. 앞으로 아우스부르크는 트로켄베렌아우스레제로 대체된다. 즉 아우스부르크라는 등급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데 루스트(Rust) 지방에서 생산되는 트로켄베렌아우스레제의 경우에는 “루스터 아우스부르크(Ruster Ausburg)”라는 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예외다.
젝트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오스트리아의 와인법 상 젝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고 많은 협의가 있어 왔다. 이번 와인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다만 앞으로 농림수산부가 젝트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을 도입할 것이라고만 선언되어 있다. 즉, 젝트에 관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직 기다려봐야 한다.
WRITTEN BY 박찬준 (Chan J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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